"글쎄 1200% 룰 제도가 보험업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다. 이미 과도한 수수료로 소위 말하는 한 몫을 두둑이 챙긴 보험 설계사들은 나이가 들어 업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 남아있는 보험설계사만 과도한 영업 규제에 발이 묶이게 되는 건 아닐까 싶다. 업계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은 비판받고, 꾸짖음 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잘못된 과거의 사례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보험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규제가 나온 뒤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과하다는 것.
실제로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1200% 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1200% 룰은 보험 설계사들의 계약 1년 차 수수료와 시책비 등을 포함한 보험 판매수수료 총지급률을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험 설계사를 둘러싼 불완전판매, 수수료 부당지급 등의 논란이 지속해서 이어지자 아예 수수료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이탈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금융상품의 모든 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포부가 담겼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설계사 중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은 각각 26.5%,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설계사 네 명 중 한 명이 월 100만원의 수입도 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설계사를 넘어 보험사를 향한 규제는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문이 생긴다. 과연 이번 제도는 한발 늦지 않은 것일까? 초저금리·손해율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보험업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정말 필요한 규제와 제도는 무엇일 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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