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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이 부회장 재판,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지난 4월7일 첫 공판이 시작되고 넉 달이 넘도록 이어진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놓았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섯 가지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부분은 뇌물죄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했거나 약속한 금액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433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오히려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 피고인 신문에서 청와대 독대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 보복 받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삼성 임원들 역시 이 부회장이 정씨 지원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의 기본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박영수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이번 재판을 지켜본 법조계는 이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란 이름으로 불리듯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정서나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른 것이겠다.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이러한 원칙 아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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