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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문턱 못 넘은 김이수 후보자…인준안 부결, 헌정사상 처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11일 기준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45표·반대 145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며, 특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116일 만에 이뤄졌다. 보수 야당들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 차례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교원노조법·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소수'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는 유일하게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5·18 당시 군법무관에 재직하면서 시민군 버스운전기사 배용주씨에게 사형 선고 판결을 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적됐으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이 제기됐었다.

본희의 표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이로써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가진 40석이 갈리며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는 인사 문제에 있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인식은 공유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한다"며 "여러 변화된 상황이 있고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본 상태에서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에 있어서도 전혀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협조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가,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는 잘못된 인사 대해서는 전향적 조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 후보자의 인명동의안 부결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총 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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