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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681원 더 많은 9211원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681원 더 많은 9211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7530원)보다 1681원 더 높은 시급 9211원으로 13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으로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이는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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