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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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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늘고, 이는 다시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는 임금주도성장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자영업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임금이란 표현 대신 소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말대로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늘어나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하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을 근거로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본소득세 강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예전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성장 중심의 경제를 외치며 '낙수효과'를 부르짖었으나 상류층의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지표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게 넘치면 사회 전체적인 투자가 늘고, 자연스레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던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와 정 반대 개념이다. '분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그 효과가 위로 파급돼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기준을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연 16.4% 인상하면서 임금근로자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주체인 편의점주, 치킨집 사장 등 영세사업자에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적용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저임금 근로자보다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기본급이 월등하게 높거나, 임금 외에 각종 복지수당이 많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영세기업 직원들의 임금차이는 극심하다.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은 541만6000원인데, 4인 이하 소기업의 월급평균은 169만600원이다. 대기업의 31.3%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임금근로자라도 그야말로 '레벨'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로 대기업 임금을 깎을수도, 중소기업 임금을 늘릴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또 다른 의문은 서민들의 늘어나는 소비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빚갚는 것도 모자랄 판이다. 늘어나는 소비의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경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도 적용된다. 기업이 있으면 근로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다. 정부, 기업,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국가와 국가간으로도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다. 근로자 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기업주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정치 못지 않게 여러 경제주체들과도 고도의 협상, '협치'가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고 정책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 대화와 절충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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