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구매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 등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도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모바일선불카드를 구매하면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을 7일 이내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환불기준 요건과 구매취소 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18일 밝혔다.
40개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가 대상이며, 지난달 말 기준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끝냈다.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대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모바일선불카드도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또 모바일선불카드를 사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환불할 때 물도록 했던 과도한 수수료도 시정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발급업자나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같이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했으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40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은 8조1382억원에 달하며, 이용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948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