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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디지털금융시대에도 여전히 금융소외…장애인 금융이용 개선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이 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금융 이용 애로는 여전하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백종호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의 금융소외 심화'를 통해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금융 이용에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까지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HSBC의 장애인을 위한 지급결제 특화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체장애 등 유형별 장애인 1192명과 저축은행 7개사 등 총 6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강화

현재 장애인 대상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64.8%가 불편하다고 답하는 등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상담직원 연결 어려움(37.6%) ▲ARS 등으로 본인인증 어려움(30.7%) ▲음성안내 듣고 조작하기 어려움(24.6%) 등이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화상수화 상담,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한다.

◆자동화기기(ATM) 개선 등 접근성 강화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4월 기준 전체 ATM 88%인 38485대가 장애인 사용 ATM기지만 이용자 중 55%는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어려움(25.4%) ▲돈·카드·영수증 꺼내기 어려움(18.3%) ▲화면 제대로 보이지 않음(18%) ▲메뉴선택 어려움(18%)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사로를 통한 휠체어 이용 불편, 엘리베이터 이용 곤란 등으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점내코너 내 휠체어 접근가능 ATM 설치비율이 83%인데 반해 점외코너는 34%밖에 안 됐다.

이에 경사로 설치, 하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점외코너 장애인 사용 가능 ATM 확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ATM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화 안내·상담 서비스 등 확대

은행권을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 창구 설치,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 점자카드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창구는 1개사, 전담직원 운영은 3개사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객에게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것이다.

장애인에 특화된 안내·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하도록 개선되고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점자카드 및 점자상품안내장(점자약관 포함),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 특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또 점포 안내 App 등을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용카드·통장 발급 자필서명 대체

실태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대출·예금·카드 상품 가입 관련, 자필서명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금융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각·지체 장애 등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해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이 곤란했다는 것이다.

이번 해소 방안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시 대리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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