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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강화' 등 초강수 규제 시작돼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가 시작됐다.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로 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동시에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내부로 흡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판매채널로 전환하는 자율 방안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말 기준 110여개 금융사 약 1만2000명 정도이며, 2014년부터 매년 증가되는 추세다.

이들은 신규 가계대출의 25~30%의 수준의 모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5410억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대출모집인의 저축은행 신규 신용대출 모집비중은 53.5%로 수수료 2328억원이, 할부금융은 62.2%로 1183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금융사 영업망 보완의 역할을 하는 '대출모집인'은 2006년 협회자율규제를 시작으로 2015년 신용정보법에 의한 '모집경로 등 확인 의무'까지 규제가 지속 보완되어 왔으나 변동성이 크고 금융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6년 중 금융사 대출모집인 계약해지는 6853건, 신규등록은 7359건으로 등록과 이탈이 빈번하다. 사실상 대부중개 이중 등록, 차명 등록 등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봐야한다.

금융사를 통해 간접 규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의무는 금융사에 있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규제 강화책으로는 '등록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카드가 나왔다.

등록규제 방침으로 현행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하고 평가시험 및 보집법인 인력, 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한다.

또한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타 금융권의 동일인의 우회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은 명함, 인터넷 광고시 성명, 상호 등을 크게 표시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도 금지된다. 수수료 설명의무도 부과되며, 향후 직접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업권의 경우 자율적인 대출모집인 축소 계획을 금년 중 마련해 발표를 추진한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서민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소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맞출 수 없는 중소형업체들의 탈락은 금융 공급 경색을 불러 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취 비중이 높은 금융사와만 거래를 하게 돼 또 다른 금융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매출이) 큰 업체하고만 거래하려고 하지 작은 업체랑은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 자본금을 맞추기도 힘들고, 영업비용 등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의 대출모집인의 규제 강화가 '서민의 대출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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