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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마지막 스톡옵션까지 풀었다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마지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난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하지만 2011년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신한금융이 이사회 권한으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3월 대법원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배임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횡령 일부는 유죄가 확정돼 발생 시기인 2008년 2월 이후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보류를 유지했다가, 이날 이사회에서 해제했다. 금융권에선 7년 넘게 거론되는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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