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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롯데, 서울역·영등포역 점포 임시사용허가에 '일단 안도'

롯데가 서울역점, 영등포점 등 민자역사에서 운영하는 점포 3곳에 대해 최대 2년의 임시사용을 허가받았다.

정부는 18일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점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마트와 백화점 등을 운영 중인 롯데는 당장의 대혼란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1∼2년 뒤 사업권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재임대 불가 등의 조건으로 백화점이나 마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서울역에 롯데마트와 롯데몰,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의 점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단 1∼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영등포점만 해도 롯데 소속 직원 200여명과 입점·용역업체 직원 28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재임대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백화점 영업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 즉 1∼2년 뒤 누가 사업권을 따더라도 영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매출 순위가 전체 롯데백화점 점포 중 4위에 해당한다. 수익성이 가장 좋은 점포 중 하나로 꼽힌다.

2004년부터 서울역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롯데마트도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임시사용 기간이 끝난 이후 영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롯데마트측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국가귀속으로 재임대를 할 수가 없게 되면 마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며 "당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지만 1∼2년 뒤가 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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