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인력 양성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