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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특검, 재판서 '증거 임의조작' 걸려 혼쭐



특검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를 임의로 수정해 제출했다가 혼쭐이 났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서류증거조사로 이뤄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각종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승마지원과 관련한 진술조서 등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모든 영역을 다시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증거를 임의 수정해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불호령을 들어야 했다.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컴퓨터로 편집한 이미지 파일로 제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해당 이미지가 채택되지 않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용이 빼곡한 해당 이미지에는 특정 전화번호 옆에 이재용 부회장 번호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다.

특검은 해당 증거가 재판에 채택된 증거(증262호)라 주장했다. 현물을 제시하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특검은 "262호증은 통화내용 수기다. 분량이 많아 CD로 제출됐는데 CD 보여 달란 것이냐"라며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합의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종이 인쇄물의 화질이 나빠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로 보여주자는 데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원 증거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표기는 없었다. 임의 편집은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항의가 나오자 박주성 특검은 계속해서 변호인단의 말을 잘랐고 "설명을 마친 다음에 말씀하시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도 "합의된 사안인데 변호인단이 저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CD를 어떻게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느냐"고 비방했다.

양측의 다툼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특검에게 "증262호가 지금 보여준 이미지와 동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은 "그렇진 않다. 하지만 통화기록이라 번호는 나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재판부가 "번호만 적힌 증거에 임의로 이름을 기재했다는 것 아니냐. 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느냐"고 꾸짖었다.

이날 특검은 서류증거조사에 임하는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특검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읽으며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하려 들자 재판부는 "증거를 다 낭독할 필요는 없다.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발언 기회를 준 것은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사건과 관계되는 전후자료를 전부 보여주려 하는데 그런 방식은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한다"며 "전후 맥락 설명은 직접 관계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설명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새로운 증거는 정식 제출을 하고 재판부가 증거 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관련 설명을 하라"며 "지금은 설명부터 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양재식 특검보는 "항소심 재판이 처음이라 잘 몰랐다"며 "1심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특검의 발언이 길어진 탓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추후 재판에서 오늘 마치지 못한 서류증거조사를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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