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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휴가 갈 수 있다

앞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또 연간 3일의 난임휴가가 신설되는 등 노동자의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 법률 개정안의 경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가 강화된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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