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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 반대"…금융권 집단 반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시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 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는 입장과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살피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한다.

다만 금융권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를 거듭할 수록 연봉이 늘어나므로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계층이었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된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해서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면서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 하에선 연금저축만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3명 중 1명꼴로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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