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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고위공직자 인선시 5대→7대 비리 '촘촘한 검증'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도 포함해 원천 배제키로



청와대가 장·차관, 1급 등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 더욱 촘촘한 인사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선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한 것이다.

후보자를 고를 때 기존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더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해당 여부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을 하나만 저질러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

물론 해당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엔 임용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해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면서 "5대 비리 중에선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면서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이 임용 예정인 직무와 연관될 경우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기피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장관, 음주 전과자는 경찰청장 등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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