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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③ 자금세탁방지

/법무법인 바른



소위 다국적기업, 글로벌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보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테마가 있다. '자금세탁방지'가 그것이다. 자금세탁은 흔히 생각하는 IS의 테러자금이나 북한 김정은 검은 돈의 은닉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기업가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금세탁은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금세탁을 ① 횡령, 배임 등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행위, ② 마약류 등 불법수익 등의 은닉 가장 행위, ③ 조세 또는 관세 포탈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한 은닉 가장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와 범죄 원천을 은닉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통제관리하고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자금세탁은 기본적으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분할해 거래하는 방법을 취하나,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가장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들의 경우, 국내법상 법인세, 소득세, 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나 로비자금 활용을 위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세탁의 유혹에 놓이기도 한다. 과거 차명 예금과 주식 등으로 관리되던 경향이 변해 현재는 케이만군도, 버뮤다, 바레인,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구조는 이미 수 차례의 검찰 수사 및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 있다. 특히, 대부분의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총 96개국이 늦어도 내년부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예정하고 있는바, 자금세탁을 통해 검은 돈이 숨을 곳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금융계좌신고현황의 변화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총 13개 국가 789개 계좌, 신고금액 총 2조 5,000억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총 1133명이 61조 1,000억원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앞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은 기본 범죄(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형 및 몰수까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최대 신고누락금액 또는 허위신고금액의 20%를 벌금 또는 과태료로 최대 5년치를 경합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자금세탁 유혹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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