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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조상땅, 마포구가 찾아준다

/마포구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을 마포구가 찾아준다. 마포구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총1만3720건을 접수받아 1만4392필지, 1679만748㎡의 재산을 조회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후손이 모르는 경우, 지적전산망으로 조회해준다. 상속과 재산관리 소홀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찾을 수 있다.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는 올해 1~6월 주민들로부터 총 1694건을 접수받아 1445필지, 재산 138만9088㎡를 찾아줬다.

마포구는 매년 서비스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당 서비스로 행운을 얻은 후손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으로 봤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구청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이밖에도 마포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관련 문의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로 보다 많은 주민이 상속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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