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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아들 이시형 '마약 허위사실' 두고 최순실 측근과 1억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최순실 씨 측근들이 이씨의 마약 흡입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퉜다.

이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이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 7월 26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씨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과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마약을 하고 몸이 마비돼 도와준 적이 있다'는 말을 고씨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적었다.

이에 박 전 과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고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청구했다.

박 전 과장 측은 트윗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글이 KBS '추적60분'의 예고편을 보고서 예전에 고 전 상무로부터 들은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한 "마약 흡입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씨에게 있고, 예고편 자체가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고 전 상무 측 변호인은 "고 전 상무가 이씨와 알고지낸 사이도 아니고 박 전 과장에게 말 할 동기도 없었다"며 이씨와 박 전 과장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박 전 과장에 따르면 고씨가 했던 말(마약 흡입)이 뻥인줄 알고 의아했지만 예고편을 보고 당시 이야기가 떠올라 트윗 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고씨가 박 전 과장에게 했던 말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은 물론 인과관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의 마약 흡입 여부를 현재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박 전 과장과 고 전 상무 측은 '추적60'분이 다양한 자료를 수입했다며 실제 이씨의 마약 흡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 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옐로우페이퍼를 그대로 베꼈을 뿐"이라며 "자기들(추적60분)도 자신있는 문제도 아니다. 검찰에서도 사실 아니라고 공표했다"고 맞섰다.

고 전 상무 측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마약 검사가 제대로 될 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고 전 상무가 의혹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박 전 과장은 완전 거짓말 한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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