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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권자도 오해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



특허침해소송 등을 대리하다 보면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인 특허권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대부분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잡지 등에 나온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특허권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출원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침해품이라고 여기는 제품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최초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 특허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정작 자신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권자는 특허명세서 전체가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특허출원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만 보면 특허 침해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특허권자 본인도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claims)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바(특허법 제97조), 결국 특허침해를 논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전제로 필요하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종래 미국은 특허청구범위를 문언적으로 해석하고 그 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확장해석은 인정되는 않는다는 '주변한정주의'를 취해 왔고, 반면 독일 등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에 구애 받지 않고 거기에 포함된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중심한정주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연혁적인 의미만 존재하며, 어느 이론을 취하든지 실제적인 해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체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② 명세서, 도면, 출원 경과 등을 참작한 다음 기술적 판단을 하고, 이후 ③ 법률적 판단을 하여 결정한다.

청구된 내용은 협소한데 출원인이 그 범위를 넓게 오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특허와 유사한 제품만 보더라도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침해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특허침해 판단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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