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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내면 100% 책임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6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도로를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뉴시스



Q. 얼마 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할 수 없는 차선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좌회전을 했고, 직진하고 있던 제 자동차와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제 잘못도 없는데 차는 망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될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경우 제 손해부담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A.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부딪쳤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예측·회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을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측·회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부담하셨다면 먼저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언급된 사고유형 외에 일방책임이 인정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추월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실선 추월 사고, 급 추월 사고 등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일방책임(100: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손보협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오토바이 등의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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