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전문의에게 치매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미한 치매라서 MRI 상의 이상소견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제부터는 MRI 검사결과 등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지 않아도 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험약관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 의사가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치매라고 진단했다면 MRI 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치매전문의의 진단내용을 요구할 수 있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다수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또 병원으로부터 어떤 질병코드를 부여받았는지, 치매 관련 약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F(정신 및 행동장애), G(신경계통의 질환)로 시작하는 200개 세부코드 중 5∼20개 등 특정 질병코드를 부여받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치매약제를 처방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러한 보험금 지급조건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전문의의 치매진단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