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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9 회계이슈] <中>내부회계관리제, 中企 도입준비 '미흡'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 갖춘 기업일수록 감사비용이 감소한다"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2년 새 2배↑

5일 한국거래소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2.9%로 전년(2.0%)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5%와 비교하면 두배 가량 높아진 셈이다.

이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기업은 지난해 38개사로 전년(21개사)보다 대폭 늘어났다. 중소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 스스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제도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지난해까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질문과 제한된 문서 정도를 확인하고 '검토'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라면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인의 인증 수준은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확신에서 "감사 결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적극적 확신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대상은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직전사엽연도 기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대상이지만 2020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23년에는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모든 상장사가 감사를 받게 된다.

기업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할애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내부회계관리 잘할수록 감사비↓"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사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감사인이 통제위험을 높게 평가해 감사투입시간을 늘리고 감사보수를 높게 청구한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성에 따라 감사인의 대응행동(감사시간·감사보수)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직전사엽연도 기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은 전체 41.9%(52개사)로 나타났다.

허세봉 삼정KPMG K-SOX 전문조직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초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상장사 회계 담당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달 발간한 트렌트리포트에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119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교육 이수 비율이 45%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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