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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법무법인 바른 김다연 변호사



Q.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법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 방법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규율한다. 그렇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누가 주주이고, 누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채권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채권을 양수한 제1양수인과 그 후에 채권을 양수한 제2양수인 가운데 누가 민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채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2양수인이 제1양수인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하게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면, 제2양수인이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1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2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한도에서 제2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이 그러한 상태를 초래했다면 제2양수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개서를 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제2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먼저 도달하여 제2양수인이 적법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제1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역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2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양수인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달 시행을 앞둔 전자증권제도에 따르면 주식을 전자등록하여 주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권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회사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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