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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50년 의무복지지출 350兆…국민연금 급여액 연 6.4% 증가



[b]국민연금 급여액, 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b]

[b]통합재정수지 내년 적자로 돌아서…GDP 대비 -7.1%[/b]

2050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350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급여액도 연 6.4%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본예산 기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액 급증(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포함 4대 공적연금의 수즙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 연 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예산 투입량도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바뀐 뒤 2050년에는 237조4000억원(GDP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국가채무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학계 등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기업이 법정 퇴직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연령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차별 방지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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