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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황교안 "與, 피의사실공표 제한은 검찰 겁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당정(여당·정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개입 겁박"이라며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는 "조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경우 법원·검찰 등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공개 취재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죄명·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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