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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Q&A]전자증권 시대 "전자등록 주식 실물거래는 무효"

16일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전자등록이 된 주식이라면 실물로 사고파는 것은 무효가 된다.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라면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바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보유한 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된다."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이라던데 상장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 기타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니다."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 중이다. 그간 실물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권리인정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다. 투자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전자적)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주권의 효력이 실효된다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

"인정받을 수 있다.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또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한다.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해 준다."

-지인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돼 있다. 해당주식을 내 이름으로 전자등록 할 수 있나.

"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주권의 취득사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식의 양수도 등 매매거래는 무효인가.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다.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되면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 제도를 이용해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소유자는 증권사 등(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다.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사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없나.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제도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정관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후 실물주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담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나.

"담보권자인 질권자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실물주권을 단순히 보유(점유)만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권은 실효되므로 사실상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협의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에 관한 권리를 질권설정자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한 후에 해당 증권회사에서 질권 설정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예탁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

"전자증권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된다.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증권에 대해 더 이상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다만 전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증권(기업어음, 창고증권 등) 및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등의 발행회사를 위해 예탁제도는 당분간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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