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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형사·공판부 강화…특수부 압박하며 '검찰개혁' 본격 시동



[b]당정, 법무·검찰개혁 방안 협의회 실시[/b]

[b]공보준칙 개정은 조국 사건 종결 후 적용[/b]

당정(여당·정부)은 18일 검찰 조직 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 검찰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먼저 회의 후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적으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보준칙 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장은 다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국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법률 개정 없이 구성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설치와 향후 개혁 추진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임차인의 장기 임차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특혜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절차가 개시되로록 하고, 상가 건물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형사절차에서는 국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사는 주로 피고인에게만 제공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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