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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5년간 과징금 358억원…"안전불감증 여전"



국토교통부가 국내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근 5년간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의 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확정한 위반 행위는 총 49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358억1060만원이다.

위반 행위 발생의 경우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13건에 달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인천에어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했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900만원을,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적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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