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가구가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으로 세금 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란 평가다.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지난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까지 늘었다.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000만원으로 8.7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현행 '세부담 상한제'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으로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올해 서울 토지 표준공지지가는 13.87%, 표준단독주택은 17.75% 인상됐다.
지역별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 사이 세 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 늘었다. 세금은 3255만원에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가 증가했고,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올랐다. 갤러리아포레·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입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1만6271가구)나 상승했다.
부과 액수도 용산구는 250억9000만원(59.1배), 마포구는 173억5000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만원(133.8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