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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무죄 석방" 구속 피의자 연평균 200명…검찰 '구속기소 과도' 지적

구속 중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이 해마다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체 중 0.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현행법상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금 의원은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