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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코레일 등 철도종사자 음주적발 6년간 86명…"처벌·교육 강화 필요"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종사자가 6년간 8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코레일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셨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8월 기준 6명이다.

특히 근무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된 인원은 26명에 달했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와 각종 철도 작업·공사,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부기관사 17명, 역장·역무원 13명, 승무원 11명, 관제사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해임은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경고 16명, 명예퇴직 3명, 퇴직 2명으로 전원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홍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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