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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보증금 못 돌려받나" 세입자, '깡통주택' 우려…대응 나선 정치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증가…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與, 깡통주택 방지법 발의…野 "위험도 선제 점검해야" 한 목소리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면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방지법을 마련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와 특별예우(특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다주택자의 전세 사재기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금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등 혜택도 준다.

하지만 빌라 수백채를 '갭 투자(사재기)'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에게 부여한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는 최근 5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집주인이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황희 의원실



같은 당 황희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2015년 3941건에서 지난해 8만9351건, 올해 8월 10만194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가입금액도 2015년 7221억원에서 지난해 19조367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9조9546억원을 찍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 3년 사이 50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을 이미 2배 이상 넘겼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특히 2016년 사고액이 3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8.2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정부가 갭 투자로 인한 무주택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앞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전국에 259명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발표했다.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갭 투자 성행으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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