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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가결…법사위 통과 글쎄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표결 후 통과시켰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만 의결에 나섰다.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가 아닌 전면 실시를 주장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 90일을 흘려 보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올라간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실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한국당의 의구심과 반대가 커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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