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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토부 전·현직 20여명 집단 비리…"조직구조가 문제"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로 법적 처벌 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속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 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교량 점검시설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A씨의 향응수수·골프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 관련 감사를 국토부에 의뢰했다. 또 B씨와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최근까지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21명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6명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을 준비해 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가공무원법 61조(청렴의무)와 56조(성실의무), 청탁금지법 23조 등에 따라 3명을 중징계하고, 7명을 징계했다.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품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조직별로는 국토부 본부 인사 5명, 지방청 직원 7명 등이 비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안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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