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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착오송금, 5년간 40만건 '1조원 육박'…반환율은 절반 그쳐

/고용진 의원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이 40만4000건에 달하지만, 반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한 착오송금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만3953건으로 액수만 9561억원이다. 연 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55.1%에 그쳤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은 2015년 6만1278건, 1761억원에서 지난해 10만6262건, 2392억원까지 급증했다.

미반환은 5년간 22만2785건으로 액수는 4785억원이다. 미반환율이 높은 곳은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순이다. 모두 건수·금액 모두 60%의 미반환율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권은 지'연이체' 제도 등 착오송금 개선 방안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송금인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지만, 수취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분쟁도 생기고 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관련 분쟁은 최근 5년간 382건에 달한다.

고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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