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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면세품 되팔기' 외국인 1000명, 현장 인도 제한

/김정우 의원실



관세청이 지난 1년간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외국인 1000명에게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인 993명과 일본 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을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우범 여행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 경우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중국 보따리상)과 외국인 유학생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 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 여행자를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면세품을 주지 않는다.

관세청이 우범 여행자로 지정한 외국인은 지난해 4분기 30명에서 올해 1분기 115명까지 늘렸다. 2분기에는 296명, 3분기에는 551명까지 확대하면서 분기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범 여행자는 탑승권 취소 횟수와 구매 횟수, 물품 구매 금액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다. 현장 인도 제한기간은 현황에 따라 차등을 둔다.

현장 인도제한 조치를 내린 기간별로는 1개월 제한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2개월 제한은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의 경우 23명이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된다.

김 의원은 "현장 인도가 약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장 인도 제한은 물론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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