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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종사자 흡연, 올해만 2건 적발…"법적 제재 필요"

/박홍근 의원실



항공기 조종사의 기내 흡연이 올해만 2건 적발됐다. 항공 종사자의 기내 흡연 금지 조항을 만들고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에서 자체 적발한 사례는 2건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에 적발을 강제하기 어렵고 조종사 경각심도 약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기내 흡연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기내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장치를 빨리 마모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승객의 경우 기내 흡연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도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기장 등 항공기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캐빈크루)의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 항공사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이다.

조종사의 운항 중 흡연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5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이후 항공 안전을 위해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지만, 간접 흡연을 피하기 위해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비흡연자를 내보내면서 2인 상주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연기를 밖으로 빼기 위해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조절장치를 동시해 조작하는 과정에서 스위치가 오작동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에어차이나 조종사는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에 공기조절밸브를 잘못 잠궜다. 객실 내 산소공급은 부족해졌고, 항공기가 긴급 하강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금지하고, 어길 시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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