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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월 630만원' 초고가 입시컨설팅 교습비…사교육비 빈부격차 심화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초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4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을 마련한 곳은 전체 177개 교육지원청 중 28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이다.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한 교습과목은 총 1419개다. 하지만 교습비 기준이 없어 차이는 천차만별이란 질타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한 교습과정의 시간당 교습비는 최저 1105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교습비가 한 달에 630만원, 하루에 200만원으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문제는 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교습비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단 것이다. 실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최고 교습비 역시 시간당 30만원이었다.

이마저도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에 한정한다. 실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지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 지난 2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학원으로 4곳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천과 강남, 경기 성남 지역 입시 컨설팅 학원 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징수·고지위반·학원명칭표시 등 위법 학원 8개소에 대해 벌점·과태료 조치를 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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