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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동차 1대 부과 세금 11개…"개소세 폐지해야"

/유성엽 의원실



자동차 한 대에 부과하는 세금이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차 한 대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취득세·개소세·교육세 등이 있다.

먼저 차 구입 시 부과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7가지다. 이후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운행 필수 소요인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주행세·개소세·교육세·관세 등 6개다.

이 중 일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하는 개소세의 경우 당초 부과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자동차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지만, 단순 세원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은 반면, 한국은 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특히 개소세는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돼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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