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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산단公 직원 2명, 108억원 횡령…미수금 103억원 소멸시효 코앞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 2명이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처벌 받았지만, 횡령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내년부터 시작해 자칫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직원 2명이 횡령한 돈은 총 108억60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월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를 담당한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 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단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108억원 가운데 회수한 돈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3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령 미수금 103억원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박씨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1억5000만원은 채권시효가 내년 5월 4일 만료한다. 배씨가 횡령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1억6000만원의 소멸시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22일이다.

산단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박씨와 배씨의 소재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횡령 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산단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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