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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정위, 신고 사건 절반 외면…불개시 사유라도 밝혀야

/고용진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심사 불개시 비율은 지난해 52.5%에 달했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는 3949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7.4%인 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다. 2074건은 심사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다. 하지만 2014년 20.3%를 넘어섰고, 2016년 32.7%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 42.2%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지난해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지난해 84.9%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았다.

고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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