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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병원 41개소 적발..업무정지 등 처분

미백관리, 점 제거 등 비금여 대상 시술을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비 등 명목으로 27개월간 1억4500여만원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A요양기관 등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다. 이들의 거짓청구 총액은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75일을 명령했다. B요양기관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처분을 받았다. 두기관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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