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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근절 나선다…박대출 의원, 아이디·IP 공개하는 설리法 발의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배우였던 고(故) 설리의 사망 이후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법)'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21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 모두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출발점인 '좌표찍기'는 혐오가 뒤따라간다"며 "누군가가 공격 당하고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양산해 수익을 거두는 악순환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겠나"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혐오 차별 표현은 국민 이익과 공동체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라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공적 규제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는 높이고 플랫폼에 대한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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