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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위법 상조업체 '철퇴'··· 행정조치 41건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자본금 미증자 상조업체와 민원 다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시정권고 등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시정권고(7건), 수사의뢰(5건), 과태료처분(5건), 공정위 조치의뢰(3건), 행정지도(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40개다. 지난해 12월 말(59개)과 비교해 19개 줄었다.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서울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3301억원)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 점검을 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거나 등록을 취소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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