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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이번주 다시 법원으로…'민간 외교관' 돌아올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은 지난해 출소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도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10일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서 만난 이 부회장과 문 대통령. /청와대



삼성전자 경영권이 다시 폭풍속으로 휘말린다.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들이 또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받게 되면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에서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따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판은 파기 환송심에서는 처음, 이 부회장에는 4번째 심리다.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후 검찰 구형과 판결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쟁점은 삼성이 최 씨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대금 36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8년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며 석방된 바 있다. 1심은 말 구입대금과 영재센터 기부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무상 대여와 강요에 의한 기부로 판단한 결과다.

삼성이 승계작업 의지가 있었는지가 판결에 주요 기준이었다. 1심에서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최 씨 등에 청탁을 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발적 뇌물이 아닌 최 씨의 강요에 따른 결과로 결론냈다.

대법원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며 재심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최 씨의 뇌물 요구가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공판이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고등법원은 우선 뇌물액과 최 씨의 강요 등을 수차례 공판을 통해 파악한 후, 검찰 구형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판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삼성 경영도 안정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데 있다.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삼바 사태'로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그나마 회사를 이끌어왔던 이 부회장 신변 역시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사내이사 3년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별다른 증거가 없이도 뇌물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고등법원도 대법원 판결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소 실형 5년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출소 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국내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한 바 있다. 반도체 비전 2030과 퀀텀닷 디스플레이 등 수백조원 규모, 일본 수출규제에서도 '소재 독립'을 추진해 성공시킨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글로벌 산업 지도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부재는 자연스럽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단, 고등법원이 다시 한 번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 삼성이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근거를 보면 이건희 회장 와병을 미리 예상했어야 하는 등 모순적인 부분이 많아서다. 대법원도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별도 의견을 통해 판결 과정에서도 이견이 컸음을 시사했다.

'작량감경(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부회장이 대규모 투자와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하는 등 국내 정·재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만큼,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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