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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은 강남 4구 거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다. 이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35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7년 기준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중 60명은 서울·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고,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6명이 있었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뿐 아니라 계층 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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