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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방법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방법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라면 대표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사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주로서는 이사를 해임하여 경영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임기 중이라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주주는 임기 중인 이사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해임권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사 해임의 효과는 해임된 이사에게 그 고지를 한 때에 발생한다.

다만, 상법은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손해는 잔존임기 기간 중과 임기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소득 내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가 위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사의 회사 경영계획 중 1년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을 정도로 투자유치능력이나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사가 대표이사를 믿고 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이사가 대주주와 결탁한 상황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하려고 해도 그 결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경우에는 일정한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해임을 원하는 소수주주로서는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면서 이사해임안을 주주 제안한 후,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제기된 소송에서 이사해임판결이 확정되면 이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소수주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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