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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유경제 발전 위해선 '선진입 후규제' 택해야



최근 검찰이 타다 대표를 기소한 이후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자동차, 집,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빌려쓰는 공유경제산업이 전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혁신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규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선 승승장구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줄줄이 막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선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해 많은 업체가 수차례 백기를 들었다. 정부에선 새로운 산업군과 기존 산업군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외국에서는 정반대다. 전 세계에서는 우버, 그랩, 리프트, 디디추싱 등 차량공유업체가 몸집을 키우며 모빌리티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차량공유 시스템 도입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일례로 뉴욕의 경우에도 택시업계가 우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뉴욕시는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교통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선진입 후규제'를 택한 것이다.

이미 많은 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꿨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진입 후규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사람의 편리함이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가 이뤄지는 게 무조건 진입을 막는 것보다 공유경제 산업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평상시 자주 보던 모습도 불법인 경우도 많다. 인도를 달리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없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모두 불법인데 이런 사용자들이 쉽게 눈에 띈다. 아예 불법으로 단속해 막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 추진은 못하게 하다 보니 다른 나라는 급속히 발전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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