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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2019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 29일 총 2회에 걸쳐 '2019년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먼저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념체계는 K-IFR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는 신(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내년부터는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주요 기준서 개정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주요 체크포인트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신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변경되는 회계기준 및 제도 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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