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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감사인선임위 주기 조정 등 회계개혁 부담 완화

-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 개최

-감사인 지정 시기 단축·상장사 감사인 수시등록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2년을 앞두고 제도를 손질한다. 매년 개최해야 했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년에 한 번만 열 수 있고, 감사인 지정도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사인 통지가 늦어 감사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외부감사법 2년을 맞아 회계개혁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급격한 제도변화로 회계법인은 처벌 등 책임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매년 개최해야 했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년에 한 번만 열수 있도록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주주가 분산돼 있어 위원회 구성이 어렵지 않지만 대형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가 없어 감사인선정위원회 7인구성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상장사는 통상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외부감사인을 '3+3' 형태로 6년간 자율선임하고 나면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는다. 다만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은 일괄등록에서 수시등록으로 변경된다. 회계업계의 경우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이 어려워 내년도 감사건을 한 번에 묶어서 등록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에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등록할 수 있다.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시 당기 감사인이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게 개혁과 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 회계개혁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라고 인식하고,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로 유념해 달라"며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중심으로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해 제도 안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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